안녕하세요.
카페글 검색을 많이 해보았지만 제 상황에 100% 맞는 상황이 없어, 글을 남기는 점 죄송하며 읽어주시는 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.
임차인이 2년거주 한 상태(10월만기) 인데요
회사사옥이전 문제 때문에 제가 내년 10월에 해당 집에 들어가야 할 수도 있어 청구권 언급 없이 보증금을 올리지 않되 1년 계약 연장을 하였습니다. ㅠㅠ 이때까지만 해도 거의 갈 분위기 였어서.
만약 회사가 이사를 가면 문제가없는데,
이사를 가지않을 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.
안 올리든 5% 올리든 1년 동안 더 사신다고 하면 전 상관없습니다. 2+2는 임대차보호법의 취지니깐요.
(1) 갱신청구권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2년간 더 요구 할 수 있나요?
(2) 만기 1개월 이상 남았을 때, 만약 임차인이 2년 연장 요구한다면, "2년이시라면 그냥 제가 실거주 하겠습니다" 라고 말을 해도 되나요?
좋은 임차인분이셔서 괜한 걱정이긴 한대,
선배님들 의견 듣고 싶어 작성했습니다.
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