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번에 전세끼고 주택을 구매했습니다
내년 8월에 세입자 내보내고 실거주 하려는데요.
세입자 전세4억을 주려면 대출을 받아야하는데..
저 같은 경우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있나요
전세낀 물건이라 안되는건지..